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이 다가오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30만 원을 환급받았었는데요.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하면 누구나 쉽게 환급받을 수 있으니, 잘 챙기셔서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 대상자는 사업자나 프리랜서, 직장 외 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가 소득 없이 급여가 유일한 소득인,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ㅠㅠ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었던 대학생이나 프리랜서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분들은 낯설고 어려워서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며 소득이 발생한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금융 활동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전년도에 위와 같은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2023)에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전년도 (2022) 에 위와 같은 소득이 발생했던 사람입니다. 만약 전년에는 사업자였지만 올해 폐업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자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연금소득은 1,2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기타 소득은 3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
종합소득세는 누가 내야 하는 것일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등이 대상자입니다. 직장을 다녀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신고대상자에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 급여 외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 전 퇴사를 했거나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올해 2023년의 경우에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네요. 5월 31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6월 1일까지도 늘어나긴 하지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5월 초에 미리미리 하는 편이 좋겠죠.
신고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PC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둘 다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종합소득세 소득 신고 및 납부 메뉴에서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른 정기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용어가 낯설어서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요령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는 편리하지만,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만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홈택스 이용이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도 가능합니다. 혹은 세무서 방문 없이 전화 신고, 우편, 팩스도 가능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꿀팁
세금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연말정산에도 저축이나 금융 상황에 따라 절세하는 방법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종합소득세에도 이와 비슷하게 절세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이는 소득공제형 저축제도로 사업자의 생활 안정과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임대소득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부부 공동명의 소유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대출이자도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축의금이나 부조금 역시 사업자 접대비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빙을 꼼꼼하게 챙기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엔 용어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한번 해보면 전혀 어렵지 않음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천천히 따라하셔서 꼭 환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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