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장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0만 원 이상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현금영수증은 올바른 사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장에 대해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의 의미와 목적
현금영수증이란 현금거래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그 증거로서 영수증을 받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2022년 들어 알림서비스까지 개시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전산망을 통하지 않는 현금거래는 국세청의 감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비 금액이 총소득의 25%를 넘어가게 되면, 초과하는 부분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만큼의 소득이 공제됩니다. 즉, 종합소득세 절세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현금으로 지불한 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에 대해 최소금액이 5천 원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08년도부터 1원 이상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로 처리되고, 사업자에게는 지출 증빙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재화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고 현금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위에서 살펴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이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신고자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도 수령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따라오시면 쉽게 신고하실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2)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탭에 접속합니다
3)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 로그인합니다
팁! 카카오톡 인증서를 활용하면 쉽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4) 인증을 완료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는데요. 가장 왼쪽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탭을 클릭하면 됩니다.
5) 이제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은 가맹점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주로 주 페이지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호만 알면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상호를 등록하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bizno.net/
비즈노(사업자등록번호조회)
비즈니스파트너 찾기,상호명으로 사업자등록번호조회,법인등록번호조회,대표전화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검색,국세청홈택스 실시간연동 상태조회,사기예방
bizno.net
6) 이후 절차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명세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후에는 담당 세무서에서 확인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간단한 통화 후에는 업체에 확인 후에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포상금 지급에는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합니다.
4.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최대 1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5만원 이상 250만 원 이하에는 발급 거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 지급됩니다.
다만 연간 포상금 한도는 인당 200만 원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라는 말은 최근에는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이삿짐 업체나 청소 업체, 집수리 업체 등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업체들은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더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꼼꼼하게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을 위한 생활정보 >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 전자공시 보는법 (0) | 2023.05.18 |
---|---|
주식투자의 기본 (0) | 2023.05.16 |
주식 기본 용어 정리 (0) | 2023.05.16 |
13월의 월급 - 연말정산 (1) (0) | 2023.04.26 |
5월엔 환급받으세요 - 종합소득세 (0) | 2023.04.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