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년을 위한 생활정보/생활 정보

13월의 월급 - 연말정산 (1)

by 다다정 2023. 4. 26.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연말정산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월급명세서에 명시된 월급에서 세금을 떼고 입금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의 핵심입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은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 아직 낯설게 느끼실 거로 생각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핵심 내용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의 개념


연말정산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 정산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면, 한 해 동안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연말에 한꺼번에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납부하고, 더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는 개념입니다. 근로자의 세금 신고를 용이하게 하고, 세금 미납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세금을 제한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소득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고용주가 매달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대신 납부합니다. 이에 대해 매년 2월 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전년도의 소득세를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매달 징수했던 세금에는 부양가족이나 소비패턴 등이 반영되지 않아 세금 계산의 적절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연말정산의 대상자


연말정산의 대상자는 근로소득인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제하고 받은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거의 모든 근로자가 연말정산의 대상자입니다. 단, 근로자라도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일반 기업 직장인 모두 연말정산의 대상자입니다.

3. 헷갈리는 개념 정리
  • 총급여액과 연봉

연봉은 1년간 받은 봉급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근로계약상 월급에 식대와 출산 및 보육수당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와 달리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식대나 출산 및 보육수당과 같은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란 과세 대상 소득 중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액수 자체를 감면해 주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둘 다 공통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지만, 소득공제는 세액산출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은 대표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지출 부분이므로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부금이나 연금보험료 또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장려할 만한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소득공제는 특정한 항목의 지출을 총급여내역에서 제외해 주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연금/건강 보험료나 주택자금(월세), 신용카드나 현금 사용 금액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인적공제도 포함되는데요, 인적공제란 자녀나 부모님 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 과세표준과 결정세액

과세표준이란,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은 국세청에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됩니다. 현재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10억 원 초과 시에는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정세액은 과세표준에서 세액공제를 거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결정세액이 내가 낸 세금보다 크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고, 내가 낸 세금이 더 크다면 환급받게 됩니다.

4. 연말정산 방법


근로소득자라면 대부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