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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을 위한 전공정보/조선,해운

조선 헤비테일(heavy tail)이란?

by 다다정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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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조선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조선업 관련 용어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헤비테일 용어에 대한 설명에 앞서 조선업 전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3.04.16 - [취준생을 위한 전공정보/조선,해운] - 선박의 개념과 역사

 

선박의 개념과 역사

1. 개념 선박이란 “사람이나 화물을 적재하고 물에서 항행하는 구조물”로 정의된다. 대표적인 세 가지 특성은 적재성, 부양성, 이동성이다. 흔히 말하는 Ship은 대형선을, Boat는 소형선이고, V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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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관련 용어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헤비테일이란?

 

헤비테일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무거운 꼬리라는 말 그대로 잔금이 큰 대금지급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박건조계약은 계약 이후 한꺼번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 단계별로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선박 건조 공정에 대해 잘 이해가 안된다면,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2023.04.16 - [취준생을 위한 전공정보/조선,해운] - 선박의 건조 공정

 

선박의 건조 공정

요즘 조선업이 다시 활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업계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는 만큼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면접 등의 과정에서 건조공정을 직접적으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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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계약 당시에 5~10% 정도의 금액만을 받고, 선박이 인도될 때 50~60% 정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계약과 건조 사이에 최소 2년이 걸리고 최근에는 조선업 호황으로 인해 2027년 납기의 선박을 계약하고 있으니

올해기준으로 4년 뒤에 돈을 받게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선박계약은 인도시에 8~90%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2. 헤비테일 관행이 생겨난 이유?

 

이러한 관행은 조선업 불황기에 선주들이 협상에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조선소가 협상 주도권을 잃고 마이너스 마진의, 헤비테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이전에는 균등하게 계약(또는 RG 발급), 착공, 탑재, 진수, 인도시 20%씩 지급되었습니다. 

 

3. 헤비테일 계약의 단점

 

이러한 헤비테일 계약 방식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선박을 만드는데 드는 인건비, 자재비 등이 부족해 유동성의 한계를 마주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건조과정에서 선주사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 대금 지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선소 입장에서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선주가 대금지급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퍼포먼스 개런티"를 체결하지만, 이미 배를 만든 조선소 입장에서는 선주가 연불 등 불리한 거래를 제안해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연불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 헤비테일이 중요한 이유

 

최근 헤비테일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오랜 적자를 이겨내고 최근 흑자전환에 성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조선소의 헤비테일 방식 계약으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주가 상승여력이 충분하다는 의미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호황이 지속될 경우 대금지급 관행이 헤비테일에서 톱헤비(top-heavy) 방식으로 전환되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반대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크게 지불하는 톱헤비 방식으로 전환되면, 조선사 입장에서는 자금조달이 원활해지고 환율변동, 강재가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유리해집니다. 이러한 방식은 2000년대 초 조선업 슈퍼사이클 당시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헤비테일 방식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은 부정적입니다. 조선산업의 구조적인 재무 불안정성이 이러한 헤비테일 지급방식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선박건조금융법정책연구회의 회장 고려대로스쿨교수는 헤비테일 방식으로 인해 조선소는 계약 후 2년 뒤에야 선가의 대부분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선박 건조자금을 대부분 차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조선소에 비해 자금이 풍부한 해운 선사가 앞당겨 자금을 지급하고 이러한 내용을 상법에 추가하는 방식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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