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금융의 개괄
1. 개념
선박금융이란, 금융기관이 신조선을 건조하거나 중고선을 매입/개조/수리하고자 하는 해상운송 기업(선주사, shipowner)을 위하여 신규 자금 및 재 금융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박 자체의 자산가치 및 선박으로부터 얻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금융이다. 선박이라는 자산을 담보로 하는 자산 담보 형태의 금융이다.
2. 특성
선박금융은 여러 국가를 항해하는 특수한 형태의 자산인 선박을 다루기 때문에 국제금융의 특성을 가진다. 또한 거래 규모가 큰 대형 선박거래의 경우 세계 여러 금융기관이 협조융자(syndicated loan) 형태로 금융을 제공한다.
또한 선박금융은 종합금융의 한 형태이다. 선박금융은 해당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후 그 담보 선박이 향후 창출하는 경제적 이익을 기반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므로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이다. 특정한 선박의 자산가치를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산담보부 금융(asset based loan)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실제 선주, 용선주(화주), 조선소(선박 제조 및 판매자), 금융기관 등 금융의 당사자들이 일정한 역할로 짜인 구조화된 금융이라는 점에서 구조화 금융(Structured Financing)이기도 하다. 물론 실 선주(해운사) 등의 지급 보증이 이루어지는 기업 재무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반기업금융이라고 볼 수도 있다.
선박금융은 장기금융이다. 용선료 등 담보 선박이 창출하는 이윤을 기반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므로 선박의 수익창출기간(사용연수)을 고려해 대부분 10년 이상이다. 일반적으로 VLCC는 10년, LNGC는 20년이다.
3. 선박금융의 일반적 구조도
출처 : http://www.komarf.com/ko/page/sub2_2.jsp
기본적으로는 선박투자회사가 주식발행과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선박을 매입하고 대선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한다. 법적으로는 선박을 소유하게 되는 명목상 회사에 해당한다. 해외 자회사는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 해외의 편의치적국가에 설립된 특수목적 회사로 선박취득 및 보유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원활한 자금차입을 가능하게 한다. 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금융, 선박 매입, 대선(용선), 매각, 분배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해운사는 실질적인 선박의 수요자로서 선박을 운항하고 용선료를 지불한다. 만기 시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기도 한다. 자산보관회사는 선박운용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기관과 제3의 기관에 자산보관을 위탁하는 역할을 한다.
4. 선박 금융시장의 종류
선박 금융시장은 크게 정부 공여와 금융기관 주도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 공여 선박금융에는 공적 수출금융과 자국 선주 지원제도가 있는데, 공적 수출금융은 각국 정부의 신용을 바탕으로 신조와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정부 기관 또는 각국 수출입은행이 공적 수출금융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보증을 통해 금융을 제공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KEXIM)이 연불수출 금융제도를 수출 선박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자국 선주 지원제도는 자국 선대의 확충을 목적으로 자국 선주에 대해 유리한 금융을 제공해 주는 제도로, 신용과 더불어 보증 및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자국 선주가 국가 내 조선소에 선박 발주 시, 해외 조선소에 발주하는 경우보다 세금을 낮춰주는 혜택을 준다.
5. 한국의 선박금융
한국의 선박금융은 2002년 선박투자회사법이 공포되면서 시작되었다. 제도의 목적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선박 자본시장을 조성하는 것과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의 탄력적인 선박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탄탄한 조선업을 기반으로,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하에, 물류 측면에서는 동북아 중심 물류기지와, 산업혁신 측면에서는 IT 인프라를 확충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며 세계적인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 분야에서 금융 및 외환 제도를 선진화하고자 한다.
선박금융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선주들이 보유한 선박에서 임대료 수입이 안정적이고 지속해 발생하고, 2) 선박 건조 중 조선소들이 파산, 파업 등의 문제로 선박 건조를 계약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계약 체결 당시 은행이 발행하는 RG를 조선소가 발급하게 되어 안전하며, 3) 선박이 운항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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