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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생활정보/국가 지원 제도

취준생에게 최대 540만원을! - 국민취업지원제도 (1)

by 다다정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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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준비생이라면 반드시 알아두고 지원받아야 하는 취업 지원제도 중 하나인데요
지금부터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유형의 경우에는 최대 3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소득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1 유형이 아니더라도 18세~34세 사이의 청년이라면 무조건! 누구나! 18만 원에서 540만원까지 쉽게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1, 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상태에 있는 저소득층에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1 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하여 저소득층에게는 추가적인 생계 보조를 제공하는데요. 구직 촉진 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고,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이때 부양가족에는 구직촉진 수당 지급 주기 중 미성년자와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또한 직업훈련과 일 경험프로그램 (인턴십)과 연계하여 수급자의 취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는데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을 제한합니다.

 

 

2. 지원 대상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지원 대상인데요.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눠지는 만큼 지원 대상 여부를 파악하기 복잡하므로 정확히 확인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1 유형은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모두 제공받는 유형으로, 저소득계층에 한정하여 제공됩니다. 요건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단, 18~34세 청년은 5억 원),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1 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요건심사형은 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선발형은 위 요건심사형에서 소득 조건은 동일하지만, 취업 경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선발하여 지급합니다.
2 유형은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과 청년, 중장년이 대상인데요. 특정 계층이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년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말합니다. 자세한 대상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청년은 18~34세의 구직자들을 말하고, 2 유형의 경우 소득 조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장년은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3. 지원내용

1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하는 만큼 유형별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혜택이 상이합니다.
1 유형에게는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구직촉진 수당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되고 여기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와 달리 2 유형에게는 취업 활동 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4. 지원 불가 대상자

취업 지원제도가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해당하는 분들은 1 유형에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 근로 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 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 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지원액 총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 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 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 탈락자는 제외)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개요와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방법과 구체적인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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